프리랜서로 근무한 트레이너가 퇴사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의 최저임금 및 커미션과 프리랜서 계약 시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