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및 4대보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 당시 지급된 보수와 근로계약 시 예상되는 임금 간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단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수와 근로계약 시의 임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보수를 반환받으려는 시도보다는, 해당 트레이너의 업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업무 재량권, 손실 위험 부담 등)를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