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명칭이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실태에 따라 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받으신 포상금이 사내 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인지, 아니면 일시적·은혜적 성격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회사의 임금 운영 관행, 사내 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