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르면, 일본 거주자가 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 한국은 최대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그룹사 측에서 문의한 '면제(Exemption)'는 해당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조약에 부합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조세조약상 적법한 절차이므로, 일본 측에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현재의 원천징수 세율이 조세조약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