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창 소재의 손수건에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미가공식료품 등),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세 열거주의'를 따릅니다. 손수건과 같은 일반적인 공산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수건에 부착하는 라벨은 제품의 상품 가치를 높이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로 보며, 이로 인해 해당 재화가 면세 품목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은 과세 매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