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지급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실제 지출한 비용이 60%를 초과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할 때만 위와 같은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트레이너가 퇴사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의 최저임금 및 커미션과 프리랜서 계약 시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건설업에서 외주 공사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료 납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확정 금액이 나올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 방법인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