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6. 13.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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