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고 처리하나요?

    2025. 6. 13.

    부가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 접속
    2.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대상 신고서 정보 입력
    3. 연장사유 선택 및 상세내용 기재
    4. 분납하려는 금액과 납부기한 입력(납부기한은 평일만 가능)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세액의 절반 이하까지이며, 잔여 세액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세무서 승인이 완료되면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변경되고, 1회차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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