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 도입 등 사업주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적법한 선출 절차 없이 서면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