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으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계좌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 공간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만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정정신고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어떻게 부담하나요?
성실신고 대상자인 대표 공동사업자 A가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장 '가'의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