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물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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