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승합차 세율이 아닌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9인승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라 시시(cc)당 세액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고정된 연세액을 적용받지만,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 기반의 자동차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도 승합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사업용 사용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승합차 세금 체계와는 별개의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 시 승합차 기준이 아닌 승용차 기준의 배기량별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