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요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부모님과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인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격 요건: 부모님은 부양요건(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 원 이하(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취득됩니다.
제출 방법: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