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금 120만 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인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금을 지급하는 주최 측은 총 5만 2천 8백 원(소득세 4만 8천 원 + 지방소득세 4천 8백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4년 과대계상된 매출이 25년 유보 추인으로 익금산입될 때, 이에 대응하는 비용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 실패 시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무소 비품으로 커피 원두를 구매할 경우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