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비품으로 커피 원두를 구입하는 비용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커피, 차, 다과 등 사무실 내에서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물품 구입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소모품비는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소모되는 재화의 구입비용을 주로 의미하므로, 복리후생 목적의 다과류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