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 시점에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두34122)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이라면, 해당 금액을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