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통신비, 학원비, 외식비, 공연비, 서적 구입비, 교육비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근로의 대가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항목별 세무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하시는 항목들이 사내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급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증빙 요건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