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이며, 위탁자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는 사실상 지목변경 시점에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부과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2395)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며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