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이 가산되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사항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한 안내원에 대한 향후 징계 및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