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이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연간 50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입사 시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월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 시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