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예정신고분의 매입내역을 1기 확정신고 때 수정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3.

    부가세 1기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1기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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