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조정 신청은 휴·폐업이나 해촉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단순 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2건으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 시에도 최종 신고 건만 남게 되나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자가 몇 개를 들어야 하나요?
의료보험 외 다른 업종에서도 환수금 상계액을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분개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