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 역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귀속·지급연월에 대해 여러 번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자료가 유효한 신고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새로 신고한 건이 최종본으로 인정되며, 이전에 제출했던 신고 내역은 시스템상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조회되지 않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