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과 체결하는 기장 및 세무조정 계약은 인지세법상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제시하신 계약 조건에 따른 인지세 납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총 수임금액(수수료)이 인지세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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