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수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의무발행업종에는 전문직, 병·의원, 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 소매업, 자동차 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옷수선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발행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