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서면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서면 통지 없이 구두나 문자, 메신저 등으로만 해고를 통보한다면,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여부를 떠나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와 관련해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서면 통지 의무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