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출했을 때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패스카드나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 시: 먼저 '선급비용'으로 처리
실제 통행료 발생 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증빙서류: 2008년 1월 1일부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 영수증만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부가세 처리: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