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통행료를 지출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6. 13.

    개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출했을 때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패스카드나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 시: 먼저 '선급비용'으로 처리

    2. 실제 통행료 발생 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3. 증빙서류: 2008년 1월 1일부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 영수증만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4. 부가세 처리: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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