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통보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양식은 회사 내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위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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