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해외 출장 시 동반한 가족의 여비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이나 종업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업무에 항상 종사하지 않는 가족을 동반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해당 동반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족 동반에 따른 여비는 사업자의 출자금 인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 관련 여비와 관광 등 개인적 목적의 여비가 혼재된 경우에는 업무 수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