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통신비, 학원비, 외식비, 공연비, 서적비, 교육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