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학원비, 외식비, 공연비, 서적비, 교육비 지원금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인지에 따라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하는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내 규정에 따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 여부를 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