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