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녀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와 달리,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은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급여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