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근로 일수,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내리는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집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를 통해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작업 지시, 안전 교육, 작업 배치 등을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경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일반 직원은 알 수 없나요?
자녀의 배당소득이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