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확정방식의 세목이므로,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여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