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행위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기한 내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