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분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 모두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분할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