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각 계약 기간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로 관계가 유지된 총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휴직, 휴일, 대기 발령 기간 등도 포함됩니다. 반복·갱신된 계약의 계속성 여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공개 채용 절차를 새로 거쳐 신규 채용되는 등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 고용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