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그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