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재적용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적용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3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에 근거합니다.
판단 기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용 근거: 과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적용 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해당 시점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적용 신고 시점의 과세유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과거 포기 당시의 매출액이 아닌, 재적용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