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책 변경이 근로자의 경력 관리, 직무 전문성 상실, 급여의 상당한 감소, 통근 거리의 급격한 변화 등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를 위협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을 준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