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 단절 후 재입사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 형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주 1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하거나 실제로 3개월 이상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로 단절이 발생하여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 근로 기간은 별개의 고용으로 보아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퇴사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