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며, 최종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수입금액 규모와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