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 및 복리후생은 법령상 별도의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환 시점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내 규정상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