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