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해당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등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도산한 시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판결 등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