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결제할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 거래 중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없으나,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