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이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