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연차휴가가 겹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거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빨간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유급휴일이며, 이를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일수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