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내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와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하는 경우, 신청 절차나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사용할 때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