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의 선임 기준이 되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산업 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책을 넘어, 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직접적인 제조·생산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 과정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