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거나 결근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이므로,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정중히 의사를 밝히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